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90,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야 매수 (1) 피고는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인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및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위 두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2) 원고는 2006. 3. 24. C로부터 E 소유의 인천 옹진군 F 임야 12,99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진입로 입구에 위치한 300평을 1억 6,8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잔금 일시 지급을 조건으로 매매대금 중 600만 원을 할인받아 C에게 1억 6,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분할 전 토지는 2006. 3. 28. 위 F 임야 10,837㎡, G 임야 1,365㎡, H 임야 793㎡로 분할되었는데, D은 그 중 F 임야(이하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만을 매수하여 2006.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6. 7. 13. 원고에게 분할 후 토지 중 원고의 매수 면적에 해당하는 992/10,837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매매목적물의 변경 및 등기 (1) 원고는 C로부터 자신이 매수한 토지가 위 G 임야 중 일부로서 분할 후 토지에 포함되지 않음을 고지받고 C에게 매매계약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2) 이에 C는 2006. 8. 11. 원고와 사이에 매매목적물을 분할 후 토지 중 일부(가분할도상 7번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에게 ‘C(D)의 착오로 인한 매매목적물 변경에 대한 보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 및 개인등기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3) D은 2007. 1. 8. 분할 후 토지를 다시 29필지로 분할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위 I 임야 844㎡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