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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29 2014가합45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462,875원 및 2015.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각 토지에 인접한 당진시 C 대 454㎡ 및 D 임야 46㎡의 소유자이다.

나. 분할 전 임야의 소유관계 및 일부 분할 원고의 부 E은 당진시 F 임야(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67.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4. 12. 26.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분할 전 임야의 일부는 1995. 11. 13. G으로 분할되어 이 사건 제1항 토지로 등록전환되었고, 2001. 4. 3. H로 분할되어 이 사건 제2항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피고의 부의 분할 전 임야 일부 위의 건물 신축 및 인접 임야 매수 1) 피고의 부 I는 분할 전 임야의 일부 위에 1969. 7. 13. 영업소(46.2㎡)를, 1972. 4. 10. 주택(40㎡)을 각 신축한 후 사용하였다. 2) I는 1973. 7. 31. 분할 전 임야에 인접한 당진시 J 임야를 매수하여 피고의 동생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K은 1994. 10. 19. 피고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임야는 1995. 11. 13. C으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토지에서 D가 분할되었다. 라.

원고의 토지사용승낙과 피고의 종전 건물 철거 및 건물 신축 1) 피고는 1994. 10.경 분할 전 임야 위의 영업소를 철거하고, 1995. 1. 13.경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1995. 11. 2. 이 사건 제1항 토지 및 C 토지 위에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 2) 피고는 2000. 3.경 분할 전 임야 위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이하 두 번에 걸친 토지사용승낙을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C 토지 위에 2000. 10. 24. 위 근린생활시설의 1층 일부와 3층 단독주택을 증축하였으며, 그 무렵 창고를 신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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