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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050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85,980원 및 그 중 8,266,462원에 대하여 2017. 9. 25.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8. 21. 원고가 피고에게 2,460만 원을 대출만료일을 2017. 8. 21.로 정하여 대출한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여신거래약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자율은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12.5%로 하고,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되,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를 적용한다’고 약정한 사실,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46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5. 현재 원고에게 원금 8,266,462원 및 이자 및 지연배상금 11,619,518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출원리금 19,885,980원(= 8,266,462원 11,619,518원) 및 그 중 대출원금인 8,266,462원에 대하여 지연배상금 최종계산일 다음날인 2017. 9. 25.부터 2017. 11. 21.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0.5%, 그 다음날부터 2018. 2. 21.까지는 같은 연 2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24.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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