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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4 2013고정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22:25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삼호제일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승용차 동승자인 E(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잘못을 반성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선고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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