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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7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11. 7. 20:30경 부산 서구 D 아파트 108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3. 11. 22.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3. 2013. 11. 말 오후 무렵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1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4. 2013. 12. 초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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