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5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6. 14. 19: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인력대행 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2. 2014. 10. 11. 19: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G건물’ 301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화 내역

1. 사진(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