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9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 00: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