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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4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3. 21: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길에서 평소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자신에게 기분 나쁜 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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