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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14 2019고단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0:11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내리치고, 이에 휘청이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다시 오른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9. 5. 23. 합의서 제출(처벌불원의사 포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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