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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33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 출입구에서, 흡연을 위해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병원 원무과 소속 피해자 D(30세)로부터 병원 규정상 새벽에 외출을 할 수 없다고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이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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