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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20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4. 4. 22.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위 회사 설립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8. 12. 사임한 자이고, D은 2014. 8. 12.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10. 31. 해임된 자이다.

나. 주식회사 C은 충남 논산시 E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2016. 10.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C은 피고와 위 상가건물 중 301, 4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2016. 8. 22.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0. 20.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등기원인 : 2016. 8. 22.자 매매), 같은 날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를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라.

주식회사 C은 2017. 7. 27. 원고에게,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대금 잔금 16억 원 중 675,811,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7. 28.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6. 6.경까지 주식회사 C에게 10억 8,000만 원을 대여하는데, 그 중 약 4억 원을 변제받아 현재 채권액이 675,811,000원이다.

한편, 주식회사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금 중 16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7. 7. 27.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위 분양대금채권 중 675,811,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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