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11266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6. 1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C이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778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5. 15. 항소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2015. 5.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8240호로 이 사건 판결원리금 131,331,05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8. 7.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02. 8. 19. F와 사이에 F가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1.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2002.경 충남 보령의 어민들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후 위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원고는 C의 추심권자로서 C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청구취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