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하겠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금과 부동산에 투자하였으나 금값 하락과 메 르스 사태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투자에 실패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는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최소 월 250만 원 이상의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는 안전 하다는 금 투자 관련 얘기만 하고 실제로는 피해자의 돈을 금 투자에 거의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돈의 상당 부분을 피고 인의 사무실 운영 비용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도 한 점, 투자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 후에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대부업체들 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금에 투자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금에 투자 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아들의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