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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하겠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금과 부동산에 투자하였으나 금값 하락과 메 르스 사태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투자에 실패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는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최소 월 250만 원 이상의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는 안전 하다는 금 투자 관련 얘기만 하고 실제로는 피해자의 돈을 금 투자에 거의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돈의 상당 부분을 피고 인의 사무실 운영 비용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도 한 점, 투자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 후에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대부업체들 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금에 투자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금에 투자 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아들의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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