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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232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25』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명의대여자인 일명 바지사장을 공급하는 D과 함께,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 십대씩 구입하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한 현금결제를 원하는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후 매출전표를 회수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위 D은 바지사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매출 채권을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D은 2010. 10.경 명의대여자인 E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등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2010. 10. 15.경 서울 성동세무서에 E을 대표자로 하여 (주)F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신용카드 단말기 수 십대를 구입하여 2010. 10.경 성명불상의 딜러들로 하여금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의류특판행사장, 의류상가 등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에게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 위 회사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대금 중 11%(신용카드 수수료 약 3~4%, 즉시결제서비스 수수료 약 1%를 포함한 것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상인들에게 교부하고,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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