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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7 2012고단165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51] 피고인 D는 2010.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T, U(개명전 이름은 “V”임)과 함께 위 T는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 십대씩 구입한 다음,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한 현금 결제를 원하는 소규모 의류판매점 또는 유흥주점이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후 매출전표를 회수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속칭 ‘딜러’, 이하 ‘딜러’라 한다)들을 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U은 노숙자 등 명의를 빌려줄 사람(속칭 ‘바지사장’, 이하 ‘바지사장’이라 한다)을 구해오거나 직접 명의를 빌려오는 일명 바지 공급책 역할을, 피고인 B, C은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위 의류판매상들 또는 유흥주점이나 식당 업주들에게 배송하거나 그들에게 신용카드 매출금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매출 채권을 양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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