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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76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6, 9, 11, 13, 15, 16, 17, 21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매출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2014.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판결이 확정됨), N, O, P(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판결이 확정됨)와 함께,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 십대씩 구입하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한 현금 결제를 원하는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후 매출전표를 회수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속칭 ‘딜러’)들을 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M, N, P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이행하거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 받은 상인들에게 신용카드 매출금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O는 딜러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매출채권을 양수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M, N, O, P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09. 10.경 Q을 대표자로 하여 ㈜R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P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 용산세무서에 Q을 대표자로 하여 ㈜R의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한 뒤,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수 십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O는 성명불상의 다른 딜러들과 함께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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