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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58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위 C는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 십대씩 구입하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한 현금 결제를 원하는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후 매출전표를 회수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속칭 ‘딜러’, 이하 ‘딜러’라고 한다)들을 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E은 위 D, F와 함께 위 C의 지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이행하거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 받은 상인들에게 신용카드 매출금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찾아 C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매출 채권을 양수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E, F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C는 2009. 10.경 G을 대표자로 하여 (주)H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위 F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 용산세무서에 G을 대표자로 하여 (주)H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I에게 월 200만원 정도를 주기로 하고 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C에게 건네주어 C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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