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1. 20:35경 성남시 수정구 B도서관 후문 입구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진입 방지용 쇠말뚝을 2회 충격하였는데, 때마침 그곳 주변을 순찰 근무 중이던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피해자 경장 F(35세)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겨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순찰차를 운전하는 위 F을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다가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 순찰 근무 중이던 위 E,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동 G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후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 경장으로부터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하여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