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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7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02:3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북로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03:17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등화를 점등하지 않고 유턴하다가 순찰 근무 중이 던 서울 성북 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사 F(40 세 )으로부터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을 이유로 단속을 당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바람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F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위 F에게 한 번만 봐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손을 펼쳐 손끝으로 위 F의 명치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이나 2007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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