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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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16:1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신축 현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E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고, 이에 코란도 차량 운전자인 F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112 신고를 하자, 피고 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음식 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5 경부터 17:15 경까지 위 ‘H’ 음식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 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 운전으로 2008년 집행유예, 2011년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간 경화 등으로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