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 2월초 일자불상경부터 2012. 9. 25.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서 업종을 광고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던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2월 초순 일자불상경 아는 동생을 통해 알게 된 콘도회원권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 대표 G으로부터 사업자를 내면 광고일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사업자를 개설하였고, G으로부터 ‘회사의 신용카드가맹점이 할부가 안 되어서 그러니 E의 신용카드가맹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E’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시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카드수수료와 세금은 G이 부담하고 피고인은 가맹점 대여료 3%를 받는 조건으로 2012. 2. 6.부터 2012.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E)과 같이 총 33회(신용카드 매출금액: 61,162,000원)에 걸쳐 ‘E’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9.부터 2013. 2. 20.경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H에서 업종을 의류소매업으로 하여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던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 일자불상경 중학교 친구 J의 소개로 알게 된 콘도회원권 판매업체인 ‘K’ 대표 L로부터 ‘사업자가 죽어서 그러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I’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시 부가세 10%, 카드수수료 3%, 가맹점 대여료 5%, 도합 18%를 제외한 금액을 L에게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2012. 8. 29.부터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