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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3 2014고정28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 종합민원실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안산시 상록구 C, 103호’, 상호를 ‘D’, 업종을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각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계약 체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교부하여 각 신용카드사와 피고인 명의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2. 10. 30.경부터 2012. 12. 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서울, 경기 일원의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5,81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1.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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