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04 2015고정15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서 발마사지업체 C라는 상호와 경북 봉화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위 C 가맹점에서 발마사지를 이용한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E 가맹점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26회에 걸쳐 합계 58,219,108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결제액과 결제횟수 등에 따른 동종 사건의 양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