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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단224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 02:0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대금을 결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비씨 신용카드(D)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남편인 E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로 대금 3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8회에 걸쳐 합계 144,565,000원의 ‘C 노래방’의 대금을 ‘F’의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 신용카드 위장가맹현장 확인보고서, - 일자별 신용카드 매출 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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