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Q의 대표로서 전국 대형마트에서 반찬 등 식품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3. 2. 1.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영통S건물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합계 3,0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S건물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428,95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 대리), V, T의 각 진술서
1. 체불확인서
1. 미지급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인데, 2013. 2. 1.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854,5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4,486,319원 및 그 중 1명인 근로자 P의 퇴직금 1,261,960원, 총 합계 35,748,27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