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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9 2012고단61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V(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W)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데, 2000. 5. 30.부터 2012.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5,233,979원 및 퇴직금 4,570,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무렵부터 2012. 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79,185,481원 및 그중 7명의 퇴직금 합계 15,831,7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989,930원, 퇴직금 2,232,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명의 임금 합계 87,222,636원 및 그중 5명의 퇴직금 합계 12,381,5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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