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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19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 D 대표자로서 화학제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데, 2005. 10. 17.부터 2012. 5. 31.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542,660원 및 퇴직금 11,816,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512,720원 및 퇴직금 합계 42,651,2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 I의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한 사용자인데, 2007. 3. 2.부터 201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0,292,430원, 퇴직금 7,734,180원, 합계 18,026,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10,399,060원 및 퇴직금 합계 12,482,410원, 총 합계 22,881,4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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