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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6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I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2013. 1. 3.경부터 2013. 6. 28.경까지 화성시 J에 있는 ㈜ I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2,266,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정인)진술조서

1. 진정서

1. 급여내역서

1. 퇴직금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7,624,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의 임금 합계 43,585,590원 및 C의 퇴직금 3,728,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B, C, D, E, F, G,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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