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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고정48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8.부터 2014. 4.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11월 임금 3,028,242원, 2013년 12월 임금 3,036,861원, 2014년 2월 임금 2,540,221원, 2014년 4월 임금 705,867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205,520원, 금품 합계 9,516,7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589,5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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