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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3 2015고정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GS 주유상품권 10만 원권을 8만 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상품권 구입대금을 주면 이를 구입, 판매하여 최소 16%의 마진을 남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상품권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구입, 판매하여 마진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주유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베가 S5 스마트폰을 16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가 S5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협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그래픽카드 기가바이트 GTX560Ti 1G 제품을 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협 계좌로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84,000원(택배비 4,000원 포함)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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