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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07 2015고단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연번 1 내지 7을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4.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피고인 A가 2014. 11. 28.자로 출소한 후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고단9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 김천시 Y에 있는 ‘Z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5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물건대금 22만원을 입금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갤럭시 S5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S5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6.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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