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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040』 피고인은 2016. 4. 24.경 인천 연수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PS VITA TV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건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게임기 대금 명목 63,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05,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6고단5781』 피고인은 2016. 6. 12. 1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 S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2016. 6. 8.경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6402』 피고인은 2016. 7. 4.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G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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