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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2026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68,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7.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김포시 C 지상 단층주택 10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6. 4. 16.부터 2018.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2018. 11. 25. 08:15경 이 사건 주택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8. 11. 25.부터 2018. 11. 26.까지 이 사건 화재에 대해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발화지점 : 거실 에어컨 설치 지점 화재원인 : 전기적 요인(압착손상에 의한 단락) 추정 농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실 에어컨 설치 부위에서 국부적인 소훼흔이 보이고 벽과 천정을 통해 각 방 실내로 연소 진행된 패턴이 식별되는 점, 발화지점 부위를 발굴한 결과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간 통전선에서 단락흔 외 기타 발화요인이 감식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간 통전선이 당김눌림 등 외력에 의한 절연 피복 손상으로 절연 파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추정됨

라. 위 에어컨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설치하여 관리사용하던 것이다.

마.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되어 현재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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