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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22 2012노327
업무상횡령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예산은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고 대부분이 회원들의 식사비로 지출되어 남는 경비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1회당 30만 원 이상의 술값이 지출되는 단란주점에 자주 갔고, 이 사건 협회는 피고인과 B 2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단체인데 B의 횡령행위가 3년 동안 이루어 졌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B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B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한편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협회의 감사 Z와 이사 Y이 2011. 1. 21. 차기 회장단에 회계서류 등을 인계하기 위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협회의 전무인 B이 관리하던 보조금 서류를 확인하던 중 Z의 서명이 도용되어 지급되지 않은 일비가 지급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Z가 B에게 위 사실을 협회 회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하자 B이 ‘회장은 잘 모르니 보고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E협회 B 전무는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행정사무 및 재무, 회계 부분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명합니다”는 내용의 각서(증거기록 655면)를 작성해 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 진술은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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