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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17 2020노685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특수 상해 범행, 상해 치사 범행 중

4. 13. 23:00 경 및

4. 14. 10:00 경 각 폭행 부분, 폭행 교사 범행 부분) 이 부분 각 범행사실에 대한 증거는 원심 공동 피고인 B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데 신빙성이 부족한 위 B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B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B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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