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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6고단400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통된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피해자 E협회 F지구(이하 ‘협회’라 한다)의 총재로 재직하며 협회의 임원들을 총괄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1. 1.부터 2013. 6. 30.까지 협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피고인 A의 감독 하에 협회 운영에 관한 모든 일반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협회의 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협회운영에 따른 재정사무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D는 A이 총재로 재직 중이던 2013. 4.경 협회의 제2부총재로 당선된 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협회의 총재로 재직하였다.

[2016고단400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협회의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재무관리에 엄정을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공정한 회계처리를 기할’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들은 2013. 5.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협회의 사무실에서 위 재무회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6회 E협회 H대회에서 피고인 A이 총재로써 부담해야 하는 광고비 6,000,000원을 마련할 방법을 검토하던 중, 위 H대회의 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경품 구입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한 후 경품 공급업자로부터 실제 경품 구입대금과 부풀린 경품 구입대금 간의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속칭 ‘업계약서 작성방식’)으로 위 금원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5. 2.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특판점에서 담당자 K로부터 경품 구입대금 8,900,000원을 14,778,000원으로 부풀린 거래명세서를 교부받고, 2013. 5. 3.경 피고인 B의 지인인 L의 M은행 계좌로 1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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