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52716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