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09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