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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2464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576,138원 및 그 중 113,271,556원에 대하여 2019. 11. 29.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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