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366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