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4.12.18 2014가합5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538,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부터 2014. 9. 1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그 이후 실질적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