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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3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 피고인은 위 3년 8월의 징역형 이외에도 그 판결문에 기재된 다른 전과사실(2017. 8. 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2017. 8. 17. 확정)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다만 이 부분은 이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따로 적시하지는 아니한다.

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7. 1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모바일 온라인게임 ‘리니지M’의 게임머니(다이아) 40,000개를 76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를 통해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다음 허위로 신용카드 도용 신고를 하여 신용카드 결제취소 또는 환불을 받는 방법으로 정당한 결제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게임머니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7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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