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7. 20: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D 포터 화물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던 중 ‘골목에 차를 막아놓고 자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시동을 걸고 도망가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 H로부터 피고인이 골목을 막고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의 보닛이 따뜻하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5경부터 21:10경까지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 H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 씨발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하며 정차해놓은 I 아반떼 순찰차의 앞 범퍼를 3회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우측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