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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6 2012고합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3.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C아파트 310동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D교회 앞 삼거리 노상까지 300m가량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4. 13. 04:55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를 가로막고 정지한 뒤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상태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회 공판조서 중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검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여 차량을 주차해 놓고 차량 안에서 자고 있다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피고인이 아닌 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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