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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 1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같은 날 13:47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14:11경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확인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음주측정기를 응시하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위 경찰관의 말을 듣지 못한 척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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