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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7. 30. 경 춘천시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컴퓨터 메인 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인 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691,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E, I, J, K, L, M, N,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계좌 거래 내역 및 사진 첨부)

1. 이 체증, 거래 명세표, 각 금융거래 내역서, 폰 뱅킹 즉시 이체 내역, 각 거래 내역 확인 증, 거래 내역 조회 캡 쳐 사진, 본인 금융거래( 출금) 내역서, 거래 명세표 사진, 영수증, 즉시 이체 처리 결과 내역, 송금 영수증

1. 문자 내역 표, 캡 쳐 사진, 각 피고인이 게시한 글 사진, 각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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