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에 있어서의 피고 1인의 의제자백의 효력
판결요지
독립당사자 참가가 있은 소송의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고 1인의 소송행위는 참가인을 포함한 당사자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즉 나머지 피고 또는 참가인이 원고 주장사실을 다투는 이상 피고 1인의 자백은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7.2.28. 선고 4289민 상662 판결(판례카아드 4730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2조(3) 807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2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제주도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64가 934 65가117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2도리 1783 밭 2,102평에 대한 신탁종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주시 2도리 1783 밭 2,102평이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51.11.29.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2도리 1783 밭 2,102평에 대하여 신탁종료에 인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들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 2, 3, 4, 5, 6, 7, 8, 9, 10, 11은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나 본건 소송은 독립당사자참가가 있는 경우로서 피고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인즉 나머지 피고들이 다투는 이상 위 피고들의 자백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살피건대, 제주시 2도리 1783 밭 2,102평이 원래 원고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1의 피대습 호주상속인 망 소외 2의 소유이었던 바 1933.11.11. 피고 1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3, 피고 12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4, 피고 13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5, 피고 14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6, 피고 15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7, 피고 2, 3, 4, 16의 피재산상속인 망 소외 8, 피고 5, 6, 7, 17, 18, 19, 20들의 피재산상속인 망 소외 9, 피고 8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10, 피고 22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11, 피고 10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12, 피고 9, 11, 23의 1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철차가 되어있는 사실은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위 토지는 피고들의 공동소유라 추정되는바 원고는 본건 토지는 위 소외 2가 오로지 제주시 청소년 체육경기장 용지로 사용키 위한 관리목적으로 그들에게 명의신탁하되 편의상 피고들 및 피고들의 선대에게 증여한 것처럼 등기한 것이나 현재는 공설운종장 및 공도 그리고 주택지로 사용되고 있어 본래의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서 사실상 신탁이 종료된 것이므로 본소 제기로써 위 신탁을 해지하고 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소외 2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들 및 피고들의 선대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 하는 제1심 증인 소외 13, 14의 각 증언은 당원의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 할 것이다.
다음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제1심 증인 소외 15, 16의 증언에 피고들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및 피고들의 선대들은 본건 부동산을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른바 제주도 4.3사건으로 제주도청사가 소실되어 그 부지를 물색중이라는 것을 듣고 1951.11.29. 독립당사자 참가인에게 증여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고 들고 나서면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부인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들에게 위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부합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