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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8. 12. 선고 91가합12347(당사자참가)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확인등][하집1991(2),272]
판시사항

피참가소송의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피참가소송의 변론종결 이후 그 판결선고 이전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제도의 근본취지는 피참가인들 사이의 기존 소송상태를 이용하여 참가인과 피참가인들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데에 있을 뿐, 참가인이 피참가인들 사이의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참가신청에 관하여도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전권이어서, 법원이 그 종결된 변론을 재개함이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신청은 본소와의 변론의 병합이 불가능하여 그 합일적 확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참가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종중

원고

윤성구

피고

윤용빈 외 3인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90가합21276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에 참가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및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제1 내지 9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파주등기소 1979.7.15. 접수 제2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1991.6.25.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90가합21276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송에 참가하기 위하여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1990.11.30.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제소한 위 소송진행중에 피고 운용빈, 윤훈구는 1991.1.24. 위 소송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락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윤주형, 윤병호 사이의 소송은 그 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1990.5.30. 제4차 변론기일에 그 변론이 종결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1991.6.25. 위 참가신청과 함께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지만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991.6.27. 원고의 피고 윤주형, 윤병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청구 전부인용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원고와 피고 윤용빈, 윤홍구 사이의 위 소송에 참가하기 위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부분은 위 피고들이 이미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락함으로써 그 소송계속이 소멸된 뒤에 제출된 참가신청으로서 참가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참가신청이라 할 것이고, 둘째 원고와 피고 윤주형, 윤병호 사이의 위 소송에 참가하기 위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 부분은 위 소송 변론종결 이후 그 판결선고 이전에 제출된 것으로서 위 소송은 아직 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 참가신청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독립당사자참가제도의 근본취지는 피참가인들 사이의 기존 소송상태를 이용하여 참가인과 피참가인들 사이의 분쟁을 합일적으로 해결한다는 데에 있을 뿐 여기서 더 나아가 참가인이 피참가인들 사이의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론종결 이후에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변론을 재개하여 참가신청에 관하여도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전권이라 할 것이고, 참가인의 참가신청과 피참가인들 사이의 본소를 3면소송관계에서 함께 심리하기 위하여서는 변론의 병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원고와 피고 윤주형, 윤병호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 그 종결된 변론을 개재함이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본소와의 변론의 병합이 불가능하여 그 합일적 확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이 또한 참가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참가신청에 귀결된다.

그렇다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모두 참가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 에 의하여 변론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창석(재판장) 장석조 장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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