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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26 2017가단42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 기간 2013. 10. 7.부터 2015. 10. 6.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6. 15.자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 C에게 보내어, 피고들이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보증금 전액을 공제하고도 4개월분 차임을 추가로 연체하였다고 하며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가 한 위 2017. 6. 15.자 내용증명 우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아직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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