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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1.22 2018가단104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2. 10. 10.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월 차임은 500,000원(연 차임 6,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건), 임대 기간은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2012년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피고 C의 요청으로 원고와 피고 C는 2015. 1. 28.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차임은 100,000원, 임대 기간은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한다

’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2015년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3.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매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으나, 피고 C는 2015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자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2012. 10. 10.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쟁점 I)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2012. 10. 10.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피고 C이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가 포도 및 건어물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 10.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이후 위 건물을 피고 C에게 전대한 것이다.

나. 2015년 임대차계약서 작성의 의미(쟁점 II) 1 원고의 주장 2015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 C의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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